한국상하수도협회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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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580회 작성일 13-12-19 18:21-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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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재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표준 및 기준을 제정보급하여
상하수도 시설의 고도화 및 효율향상에 기여합니다.
옥내급수관 세척 · 갱생 관련 법규
관련 규정 :『수도법』제21조, 제33조, 동법시행령
수도시설의 관리(법 제21조)
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척·갱생 또는 교체 등의 시설개선 권고 가능.※ 권고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. 이런 경우, 세척·갱생 또는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거나 융자 가능.
위생상의 조치 : 급수관 검사 및 세척·갱생·교체 등의 의무화(『수도법』제33조)
•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
세척·갱생·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.
• 검사 주기 :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주기
•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시행령 제51조 ①항)
•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
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(시행령 제51조 ②항)
검사방법
• 일반검사
• 준공연도, 배관도면, 관종, 관경, 배관길이 등의 기초 조사
• 수질검사(7개 항목) : 탁도, 수소이온의 농도, 색도, 철, 납, 구리, 아연
• 전문검사
• 수압 측정, 내시경 관찰, 초음파 두께 측정, 유속ㆍ유량ㆍ외부부식 관찰
검사결과 조치
• 세척 : 탁도, 수소이온의 농도, 색도 또는 철 기준 초과 시
• 갱생 또는 교체 :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 초과 시
• 전문검사 후 갱생 또는 교체 : 3년 연속 기준 초과, 납ㆍ구리 또는 아연의 기준 초
과 시
옥내급수관 세척 · 갱생 우수업체 등록제도
도입배경
『수도법』 개정으로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 결과, 세척ㆍ갱생 조치가 도입됨에 따라
세척ㆍ갱생공사 시공업체의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고 등록, 관리하기 위함.
운영규정
옥내급수관 세척ㆍ갱생 우수업체 등록제도 운영절차서(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: 2007.
3. 30)
운영절차서
운영절차서 주요내용
등록신청 자격 :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(건설업의 등록 등)에 따라 등록된 업체(기계
설비 공사업)
공법선정을 위한 수요조사
등록대상의 공법을 사전에 선정하여 불필요한 평가심의 배제(반기별 1회)
표준 메뉴얼의 관리
발주자(소유자 또는 관리자)가 시공과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
등록 공모
반기별 우수업체 등록 공모 공고
등록 평가 : 서류평가 및 현장 실태평가
• 서류평가
• 인력, 시설, 장비기준 및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 평가
•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 산정 : 시공 이행실적과 경영상태, 기술능력, 시공경력 등
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시공 이행능력 평가액을 산
정(당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의 시공가능 능
력)
• 현장평가 :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의 현장 확인
• 시범시공 실시(횡주관, 입상관, 곡관부, 밸브가 포함된 모형 플랜트)
등록 갱신(2년 마다) 및 실적 제출
• 사후관리 : 수요자 이의신청 발생시, 시공 장비의 고장율 과다 시, 기업여건의 변
동 시, 기타(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
• 등록업체 취소 등의 처분
• 자격 취소 : 제출 서류의 허위, 자진취소, 폐업, 부도, 사업 중단 등
• 자격 정지 : 시공품질의 심각한 결함, 기타 자격 제한이 타당할 시
• 실적제출 : 등록 만료일 45일 전까지 시공실적, 재무제표, 기술개발 투자비 등 실
적 제출
• 기술인증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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